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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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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요양원 중징계에 노인들 갈 곳은...사진▶ 98일 업무정지 함께 6억47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완도 고금요양원(개원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최대 요양시설 고금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기독교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71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자 규정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4억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요양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업무정지 98일의 처분까지 내려졌다. 고금요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9월5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유예된 상태다. 고금요양원에 대한 행정심판은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으로, 만일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장기요양 업무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고금요양원에는 현재 완도 고금도와 금일도 일대 71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30여명에 달해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입소자 보호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고금도에는 고금요양원 말고 대체 시설이 없을 뿐 더러, 섬 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타 지역 이송도 쉽지 않다면서, 만일 업무정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해남지역 등에 수용 가능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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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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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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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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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공천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더블어민주당 중앙당은 5월11일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신우철 군수를 공천자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신 예비후보가 완도군수 후보공천과 관련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가 변동없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되었다.<기동취재: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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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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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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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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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